공적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연금을 말하며, 이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사적연금소득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적연금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되며,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