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③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단, 다음의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로, 정확한 세무 기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