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는 크게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견책과 감봉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경징계에 해당하며, 정직, 강등, 파면, 해임은 더 무거운 처분인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각 징계 종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처분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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