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 시간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