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부터 89년 4월까지 무보수 휴직자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에 포함되는 이유는, 당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기간은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연금법(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등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무보수 휴직은 이러한 '휴직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납부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