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 관계에 따라 다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