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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2023년과 2024년 중 어느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5. 5. 16.

    2024년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2024년(귀속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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