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납입하는 공제금액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납입하신 공제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나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