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에 한해 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운영과 함께 온라인 통신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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