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세금 이연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025. 10. 1.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1️⃣ 퇴직소득세 이연 –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룹니다. 2️⃣ 연금소득세 적용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55세 이상 5.5%~3.3%)이 적용돼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3️⃣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소득 1억 초과 시) 또는 900만원까지(연금저축 포함)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용이익 과세이연 – 계좌 내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되지 않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중도인출 제한 – 일정 조건(주거·주택 구입 등) 외에는 중도인출이 제한돼 노후자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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