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개인 물품을 취미로 판매할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10. 1.

    취미로 개인 물품을 가끔씩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서의 지속적인 영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 연간 매출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 거래가 50회 이상·매출이 4 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현금으로 거래하고 하루 입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돼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니 증빙을 보관하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고거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기준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현금 입금 시 주의사항은?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