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개인 물품을 취미로 판매할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10. 1.
취미로 개인 물품을 가끔씩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서의 지속적인 영업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 연간 매출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 거래가 50회 이상·매출이 4 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현금으로 거래하고 하루 입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돼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니 증빙을 보관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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