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4대 보험 체납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10. 1.
폐업한 법인의 4대보험 체납 내역을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사업장 폐업 사실증명원 확보: 국세청에 폐업 신고 후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이 기본 서류입니다.
- 각 공단에 조회 신청:
- 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통합포털) 로그인 → ‘보험료·체납조회’ 메뉴에서 사업장·가입자 번호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센터 → ‘사업장·가입자 체납조회’ 신청.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보험 포털에서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체납액 확인 요청.
- 필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최근 6개월 내 납부·청구 내역(가능하면 전자증명서).
- 전화·방문 문의: 위 공단 고객센터(건강보험 1577‑1000 등)에도 직접 문의하면 체납액과 납부 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국민연금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장 폐업 시 탈퇴·소멸 신고와 체납액 확인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와 동시에 체납 내역 조회를 지원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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