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도 정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도 정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6. 4. 25.
회사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더라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1. 퇴사 사유 정정 가능성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더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사 소견서, 진단서, 회사에 휴직 또는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기록 등)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소명하면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함께,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에 대한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회사가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료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필요한 증빙 자료
의사 소견서/진단서: 질병명, 치료 기간, 업무 수행 곤란 사유 등이 명시된 서류
회사와의 소통 기록: 휴직 또는 직무 전환 요청 및 회사의 답변 내용 (이메일, 문자, 녹취 등)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된 경우, 정정 요청 근거 자료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