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Over Time: overtime work allowance) 제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시간 분의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매주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OT 범위 내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외근로가 고정OT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에 포함된 고정OT 시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이 이를 초과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초과 근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