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 한국전자인증과 같은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주의할 점은 금융용 공동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