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보유한 상가를 공실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학원 사업자(매수인)가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도인(임대사업자)의 사업자 유형 및 사업자등록 여부:
2.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3.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산정:
결론적으로,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학원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사업자 유형, 사업자등록 여부,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