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6개월을 근로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남은 계약 기간인 6개월 동안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사용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