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임차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이고,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하여 연간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하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킵니다.
계산 방법:
만약 자녀와 제3자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의 지분율만큼만 반영하여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인 주택을 자녀와 제3자가 1/2씩 공동 소유하고 있고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월 무료임차소득은 195,000원 (6억원 × 0.78% × 1/2 ÷ 12개월)이 됩니다.
참고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해당 재산이 소진되지 않는 한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