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임대인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임대인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6. 4. 26.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더라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임차인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 확인: 설령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이나 상호 변경 등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주의사항: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차인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여 임대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