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서상 겸직 조항이 없더라도 겸직 시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취득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변경되거나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