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으로 사용될 자동차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제도로,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영업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환급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