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학금으로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학금 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세전 급여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 부당한 비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요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