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월 말에 폐업 신청을 하셨다면 다음 달인 5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가 11월까지 이전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언급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확정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말에 폐업하더라도, 2025년 11월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전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가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후 2026년 11월에 2025년 소득(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반영)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차액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