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중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정보통신업 중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 중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과 혜택은 기업의 규모,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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