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매출): 월세, 간주임대료, 전자신고공제액 등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비용(필요경비): 대출이자, 제세공과금(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지급수수료(중개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건물관리비, 기타비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실 관리비는 '건물관리비' 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전문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정·고시한 장부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수입과 지출을 단순하게 기재하며,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