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및 연장의사 없음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10년 납부 후 추납 보험료 119개월 납부 시 예상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0년간 현금 거래가 너무 많아 고액이 되었는데, 100% 조사 중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