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이라는 사실은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일 뿐,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고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며, 이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