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외에 특별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 납세자의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탈루 또는 오류 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거래 내용의 사실과 다른 혐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미교부 등 법에서 정한 신고 및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금품 제공 등: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입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특정 세목이나 거래에 집중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조세범칙조사(형사처벌 대상 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