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분이 재요양하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이며, 해당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