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업무 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