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작업 수행 과정에서의 지배·관리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배·관리'란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제거 등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제조물의 구매에 수반되는 점검 등 부수 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업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경우라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수 작업 중 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