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겸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가 겸직으로 인해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겸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