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183일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적인 판단의 일부이며, 다른 요건들도 고려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으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83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주소 유무, 가족 및 자산 관계, 직업 등 전반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