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강사 및 전문가(노무사, 세무사 등)의 강의료는 해당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판단 시에는 강사의 직업, 활동 기간, 횟수, 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적 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