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전표나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구매명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상품권 구매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납기연장 신청서에 기재한 6회분할 납부 금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별도로 고지하는지, 아니면 자납으로 납부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 간 입금 거래로 받은 커미션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자에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