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후 발생하는 월세 수입을 본인 통장으로 받은 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세무상 더 올바른 방식입니다.
월세 수입은 귀하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하의 소득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이라면, 본인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명확한 변제 사실을 기록하여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금전 거래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금 출처 소명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예방하고, 세무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