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으로 20만 원을 받으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 때문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20만 원의 상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이 4만 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의 성격이나 주최 기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양도나 창작 대가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상하는 상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팀으로 수상했거나 현금 대신 상품권 등으로 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주최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