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사업자도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비용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