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화 사주 상담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점술업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업종 코드 930909)'으로 분류되며, 사주, 타로, 점성술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국세청은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상담으로 수익을 얻는 활동도 과세 대상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 대한 과세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화 사주 상담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허가나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