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주소지 선택은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세금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약 144만 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약 48만 원)보다 약 96만 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 초기 부동산 매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선택하는 것이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등 특정 업종이나 산업단지 입주 등 예외적으로 중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설립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