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 부여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급여 24만원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의 세액계산식에 대해서 설명해줘
공증 관련 면세사업자도 직전 연도 수입총액 기준 초과 시 전자계산서 발행 대상자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