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기본 부과 금액이며,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일부 감경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본액의 90%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