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정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항목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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