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 재활용폐자원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통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스크랩 등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전용 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