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일 노동절에 시급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통상임금(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 및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일반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노동절에 출근하면 평일 임금의 최대 2.5배인 2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50%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