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원칙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면적 기재는 계약 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누락시키지 않는 한 면적 등 기타란에는 실질에 맞추어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