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건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세입자가 전세(면세 임대용역)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사용된 감가상각자산이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다면, 추후 해당 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사업의 경우,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토지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건물분에 대해 발생하며,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면세)인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건물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건물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건물이 면세사업(주택 임대 등)에 전용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자 등록 현황, 임대 계약 내용, 건물 취득 시점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