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 비율과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알려줘.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 비율과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알려줘.
2026. 4. 27.
상여금 지급 시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사업자 부담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세액: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세금이지만, 지급 시점에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총액의 4.5%
건강보험: 총액의 3.495%
고용보험: 총액의 0.9% (실업급여 0.8% + 고용안정사업 0.1%)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예: 0.05% ~ 1.5%)
2. 근로자 부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율은 개인의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1,000만원에 대해 약 10% ~ 20% 내외의 근로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 역시 상여금에 대해 본인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총액의 4.5%
건강보험: 총액의 3.495%
고용보험: 총액의 0.9%
주의사항:
위 비율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개인의 소득 수준, 공제 대상 가족 수, 4대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점에 따라 월별 소득이 높아져 일시적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참고:
상여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위와 같이 4대 보험료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컨설팅 비용 등 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만 고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