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법인세 신고 이후에도 배당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며, 배당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이 마무리된 후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결의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15.4%)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 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으나,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