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중식대를 대표 개인 통장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통장임을 홈택스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 개인 통장과 구분되는 법인 명의의 별도 통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명세서 및 근로 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대 지급이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직원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